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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주문시스템(대주산업) - D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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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S 회원가입 약관 본 약관은 대주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DAOS (Daejoo Inc, Agent Order System)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처 전용 주문 등록 시스템인 DAOS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DAOS”란 회사가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주문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DAOS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DAOS 이용 승인을 받아 계정을 부여받은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계정(ID)”이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부여받은 고유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주문”이란 회원이 DAOS를 통해 회사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DAOS 회원가입 시 회원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 일자를 사전에 DAOS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DAOS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 시행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이용 승인) DAOS는 거래처 전용 폐쇄형 시스템으로, 회원가입은 회사와 사전 거래 관계가 있는 이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의 승인을 통해 완료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경우 회사와의 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계정 관리 및 책임)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계정 도용 또는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주문 등록 - 주문 내역 조회 및 관리 -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관련 부가 서비스 회사는 시스템 점검, 보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DAOS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주문의 효력) DAOS를 통해 등록된 주문은 회원의 정당한 의사 표시로 간주됩니다. 주문의 성립, 변경, 취소, 납기 및 거래 조건 등은 회사와 회원 간 별도로 합의된 계약 또는 거래 조건에 따릅니다. 회사는 주문 내용에 오류 또는 비정상적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주문에 대한 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면책 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AOS에 제공되는 정보는 거래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 회사는 해당 정보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문자 알림 시행에 관한 내용) 회사는 주문과 관련한 정보를 거래처정보에 등록된 연락처를 활용하여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자알림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 영업사원에 연락하여 연락처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DAOS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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